지식재산권 출원·심판부터 활용까지 키스톤(KeyStone)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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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출원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첫 단추를 꿰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을 했더라도, 출원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설령 특허를 받았더라도 이후 심판단계에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는 특허법령 등에 의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야 하는데, 특허의 경우에는 그중에서 발명의 내용과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기재하는 ‘명세서’가 관건입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명세서를 어떻게 기재했는가에 따라 발명의 명운이 갈립니다.
따라서 출원서류 작성에는 세심한 주의와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풍부한 심사 및 심판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발명을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허출원
특허는 발명자가 가치 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받게 되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입니다.
특허권을 받을 수 있으려면, 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며(신규성), 그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진보성)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발명이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가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로 이루어지는 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특허출원에서 명세서 기재는 매우 중요 합니다. 특히, ‘청구범위’는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보호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재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실용신안출원
특허권은 발명에 대해서 부여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해서 부여되는데, 발명과 고안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 수준이 고도가 아닌가에 따라 나뉩니다.
하지만, 발명과 고안을 가르는 ‘고도’의 기준은 주관적이어서, 실제로는 출원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특허출원된 것은 발명으로 취급되고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은 고안으로 취급됩니다.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심사기준에서도 발명에 대한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물질발명이나 방법발명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지 말고 반드시 특허로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출원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는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로 등록받으려면, 우선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에 식별력이 있는지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므로,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집니다.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에 있어서는 표장의 선택과 그 표장을 사용할 상품의 지정이 관건입니다.
디자인출원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건축디자인 등 여러 의미의 디자인 개념 중에서, ‘물품의 외관’만을 가리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것(신규성)이어야 하고, 그 출원 전에 알려진 형태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것(창작성)이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한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면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출원ㆍ심사ㆍ심판 및 소송에서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시도ㆍ정면도ㆍ평면도 등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도면에 비해 권리범위가 작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