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심판부터 활용까지 키스톤(KeyStone)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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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분쟁 대응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이고, 특히,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모두 갖춘 변리사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은 권리자측인지 아니면 침해자측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키스톤(KeyStone)과 함께라면 지식재산권 침해분쟁도 문제 없습니다.
침해여부 감정
특허권자(또는 상표권자)라면, 먼저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침해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기 때문에,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범위를 확대 해석하다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자의 실시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므로,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고장 발송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해서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사람에게 경고장을 발송해서, 그 특허권의 존재와 침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에는 경고장 수령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함과 함께, 침해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민ㆍ형사 소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되면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같이, 침해행위의 고의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고장 발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심판 제도 활용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권리자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받는 심판입니다.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특허권자 등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에 내재되어 있는 무효의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제3자의 실시를 침해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 등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특허발명과 비슷한 점이 있으면, 섣불리 이를 침해로 단정하곤 합니다.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거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무효심판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가 무효이유를 갖고 있다면, 특허권자의 요구를 무턱대고 들어줄 필요가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그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시하는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서 인용심결이 확정된다면, 침해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 소송 지원
특허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로는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지재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은 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지만, 지재권과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변리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허ㆍ상표 또는 디자인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수사기관에 침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지만,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ㆍ상표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사건을 담당하는 특허청 산업재산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산업재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심사관ㆍ심판관 출신 특별사법경찰이 초동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산업재산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의 공소 제기를 통해 법원이 최종 판결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침해의견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시·양도 계약
침해로 인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또는 민ㆍ형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검토 결과,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권리자와 협상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권 자체를 넘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는 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식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