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심판부터 활용까지 키스톤(KeyStone)이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2-538-2170
빠른 상담 신청
상담 신청하기
지식재산권 활용 컨설팅
자신의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방어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 경쟁업체에 비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받게 되면 일단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하는 신기술 인증 등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조달우수제품에 등록되어 판로 확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과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고객에게 맞는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사업을 찾아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키스톤(KeyStone)이 고객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신기술 인증 신청
정부에서는 기술개발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의 보급ㆍ활용촉진을 위해서, 정부 부처에 따라 분야별 신기술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이 인증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교통신기술ㆍ환경신기술ㆍ해양수산신기술ㆍ농림식품신기술 등으로 다양합니다.
신기술 인증은 주관부처나 평가기관이 기술분야별로 차이가 있고, 인증을 위한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서 보급ㆍ활용의 필요가 있는 것을 정부가 평가하여 우수기술로 보증하고, 정부 입찰 등에서 가점을 받는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신기술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특허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특허출원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신기술인증을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조달우수제품등록 신청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제품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청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ㆍ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은 품질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R&D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ㆍ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하여 해외 출원비용 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지원, 브랜드네이밍 지원 등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 기업에 꼭 맞는 사업을 찾아 활용하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식재산관리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사업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