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심판부터 활용까지 키스톤(KeyStone)이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2-538-2170
빠른 상담 신청
상담 신청하기
국제출원
해외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특허권(상표권)은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허권(상표권)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반드시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별도로 출원을 해서 그 나라에서 권리를 받아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특허권(상표권)을 받으려면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합니다. 키스톤(KeyStone)이 해외진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
지식재산권을 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지식재산권출원을 하는 방법으로, 파리조약에 기반한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로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그 나라의 대리인을 통하여, 그 나라의 화폐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허는 PCT 국제출원절차가, 상표는 마드리드 출원절차가, 그리고 디자인은 헤이그 출원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시스템은 여러 나라에 대한 특허 출원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받기를 원하는 국가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통해 출원을 보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시간을 갖고 해외에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심사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점은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과 같습니다.
Madrid 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시스템은 여러 나라에 대한 상표출원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Hague 국제디자인출원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은 여러 나라에 대한 디자인출원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고, 지정국 내에서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