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심판부터 활용까지 키스톤(KeyStone)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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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
특허심판은 특허분쟁의 첫 단계입니다. 전문 기술지식을 갖춘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원하는 심결을 받을 수 있다면, 이후에 진행될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청구의 내용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고,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 여러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와 심판업무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판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을 내리는 특허심판원의 업무처리절차와 판단기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년간의 특허심판원 심판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효심판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특허권 등에 특허법 등이 정한 무효이유가 있는 경우, 그 특허권 등을 무효로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무효심판에서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권 등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침해소송을 당하였다거나 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무효의 이유를 분석하고 유력한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즉,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 당한 특허권자의 경우에는, 무효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중요합니다. 무효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선행기술에 비해서, 특허발명이 가지는 차이와 그 기술적 의미를 심판관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가, 제3자의 실시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권에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실시발명이 상대방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특허침해 여부를 결정짓는 기술적인 논거를 제시하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특허권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침해로 경고장을 받은 자 또는 소송을 제기당한 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및 실시여부 입증과 같은 본안 전 사항에도 유의하여야 할 점이 많으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금반언, 균등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등에 대한 법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다른 심판에 비해서 훨씬 중요합니다.
정정심판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나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바로 잡거나 청구범위가 너무 넓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청구범위를 감축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무효심판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그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를 통해서 특허권자는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이 변경되면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정의 인정범위는 특허법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정이 인정되면서도 특허권이 선행기술들에 비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정정하는 것이 정정심판 청구의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
일단 유효하게 등록받은 등록상표를 등록 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입니다. 무효심판이 처음부터 상표권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거나, 일정 기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거나, 상표권의 이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이 취소의 이유가 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한 거절이유를 분석해서, 특허출원한 발명과 심사관이 증거로 삼은 선행기술의 차이점과 그 기술적 의의를 심판관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허법령 및 판례, 그리고 심사업무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판단기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심결취소소송입니다. 특허법원은 대전에 위치하지만 대한민국 전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소지에 관계 없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