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심판부터 활용까지 키스톤(KeyStone)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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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권 컨설팅
중국은 2003년 이래로 우리나라의 제1 수입수출국입니다. 중국에서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확보하면,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특허ㆍ상표의 출원 및 심사절차가 크게 보면 유사한 점이 많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차이점을 잘 모르면, 실제 출원 및 심사 절차에서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출원에 있어서는, 중국의 상표제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독특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유학경험과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차별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중국 진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슈가 있다면, 먼저 키스톤(KeyStone)을 만나 보세요.
등록가능성 분석
우리나라와 중국은, 파리협약ㆍTRIPsㆍPCT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국제조약에 함께 가입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출원 및 심사절차가 큰 흐름에 있어서는 같지만, 주의해야 할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국제박람회 또는 학술회의 등에서 발명을 공개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박람회ㆍ학술회의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되고 그 공개방식에도 제한이 없는 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은 그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우리와 다르고, 중국은 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ㆍ중 양국 지식재산권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중국에서도 원활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
중국은 실용신안을 특허의 일종인 실용신안특허로 보호하는데, 실용신안특허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출원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신규성·진보성 등이 명백히 결여되어 있는지, 수수료를 납부했는지만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것은, 실용신안특허로 출원하면 권리를 매우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에 ‘실용신안권 평가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의 이중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먼저 실용신안특허권을 확보한 후 나중에 실체심사를 거쳐 발명특허권을 받게 되면,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면서도 안정적인 권리를 장기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문 브랜드네이밍
상표의 경우에는, 중문 브랜드네이밍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우리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중국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외국어 그대로 표기하지 않고, 반드시 중국어로 바꾸어 표기합니다. 따라서 국문을 단순히 한자로 바꾸어 출원하거나, 또는 영문을 그대로 출원하게 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상표출원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호감을 주면서도 제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중문 브랜드네이밍이 꼭 필요합니다.
신속한 침해분쟁 해결 지원
중국은 침해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에 침해분쟁을 처리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부서가 조사하여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 배상액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침해분쟁을 처리하게 되면, 절차가 간단하므로 신속하고도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